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와 잔금 지급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 기준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의 변경
- 계약 체결일에서 잔금 지급일로 기준일 조정
- 실제 입주 완료 시점에 맞춘 신고 의무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일에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만 지급하고 전입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므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기한을 임대차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으로써 실제 입주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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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5.09.1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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