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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관세법인을 세우려면 관세사가 최소 5명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3명 이상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됩니다. 대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관세법인의 기준은 관세사 5명 이상으로 새롭게 정해집니다. 이는 관세법인의 설립 문턱을 낮추고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관세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관세사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완화
  • 관세사 5명 이상을 보유한 관세법인만 분사무소 설치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4.2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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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