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용어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관세사법」 · 22대 국회 4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현정 의원 · 2024.07.17 · 10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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