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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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독사 예방 정책은 주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우선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국가유공자 단체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우선 보호 대상으로 명시
- 상담 및 교육 기관에 국가유공자 단체를 포함하여 예방 활동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주로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이들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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