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자 합니다.
- 발달장애 자녀 양육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령 제한 폐지
- 발달장애 자녀 양육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제한 폐지
- 근로자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자녀의 연령을 각각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및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 자녀의 경우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자녀의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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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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