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세금 혜택은 2026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업 유치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계속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기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최근 본격화된 만큼 기업 이전 및 투자 유치 효과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일몰기한이 유지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어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1조의34 및 제121조의35).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