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소를 이용해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철강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입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해당 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 할인 약관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들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친환경 철강 기술 사용 기업 대상 전기요금 감면 약관 작성 허용
- 해당 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하나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나, 수소환원제철은 막대한 전기 사용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당 철강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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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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