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6
현재 박물관의 역할은 자료를 모으고 전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화 거점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명시
-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박물관의 공식 사업 범위에 포함
-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강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주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기능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강조되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이러한 변화된 역할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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