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구속된 사람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변호사를 만나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휴일에도 구속된 사람이 변호인과 접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구속된 사람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변호인 접견 허용
- 휴일 중 구속된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의사 진료 보장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건강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교정행정상의 편의보다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실무상 토ㆍ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변호인과의 접견 및 의사의 진료가 불허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의자의 건강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있음. 이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등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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