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나이 표기 방식을 '만 나이'에서 일반적인 '나이'로 통일합니다. 또한, 업주가 나이 확인을 요청할 때 손님이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서 숙박업소에서 혼숙하는 경우, 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 청소년 연령 표기 방식을 만 나이에서 나이로 변경
-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 명문화
- 청소년의 속임수로 인한 숙박업소 과징금 면제 대상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도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증 확인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과징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제16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54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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