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 등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사람에게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 제외
- 내란·외환죄 등 중대 범죄 확정 시 예우 제외
- 예우 제도의 정당성 및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상 내란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예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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