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자동차 튜닝과 관련해 안전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형사 처벌 규정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과도한 처벌로 인한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전에 영향이 적은 튜닝 미승인 시 처벌 방식 변경
-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
-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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