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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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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변경하여,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국회 분원 설치 규정을 국회 전체 이전으로 변경
  •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도 및 국정운영 효율성 제고
  • 관련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세종의사당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에 있어 국회 전원이 세종시에 있어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국회 규칙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회 설립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 논의가 진척되며 그 역할과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인식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실행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분원이 아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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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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