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 사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상임위원 3인으로 확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도입
-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및 선거 사무 분석·평가 의무화
- 감사 결과 및 선거 사무 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 제도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임위원도 1인에 그치고 있어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방대한 업무를 분야별로 책임 있게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하여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나, 선거사무 등에 대한 감사기구가 중앙선거관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선거사무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현행 1인인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여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내부 관리ㆍ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법제화하고 그 안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해 선거사무 전반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며, 각종 감사 결과 및 선거사무 등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1인에서 3인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명시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5조의6 신설). 라.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 및 조치, 선거 또는 국민투표 시 해당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에 선거관리평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심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의7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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