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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준 목격자나 참고인들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누구나 안심하고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명시
  • 신고자 및 피해자 외에 목격자·참고인 등으로 보호 범위 확대
  • 조사 과정의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목격자, 참고인, 진술자 등 다양한 근로자가 조사에 참여하며, 이들 역시 조사 참여 자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그 결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실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 협조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신고자ㆍ피해근로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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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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