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사진
박선원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수집 2026.07.05

AI 요약사실상 증인 채택은 여야가 자연스럽게 '부를 필요가 없다'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사법뉴스 인용 17948·주요 매체 5

AI 요약은 의원의 실제 발언 원문이 아니며, 주요 매체가 인용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위 출처 뉴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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