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시대에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에 갇혀 저비용·고효율의 선거운동 수단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
기타뉴스 인용 10440건·주요 매체 2건
출처 뉴스
- • 이강일 의원, SNS 유료 광고 허용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ccdn.co.kr
- • 이강일, SNS 유료 타겟광고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inews365.com
- • 이강일 의원, SNS 유료광고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jbnews.com
- • "선거광고 범위를 SNS까지 확대해 디지털 선거운동의 활용도를 높여야"→ pinpointnews.co.kr
- • TK행정통합 추진 다시 속도…공동추진단 확대·국회의원 연석회의→ yna.co.kr
AI 요약은 의원의 실제 발언 원문이 아니며, 주요 매체가 인용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위 출처 뉴스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250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