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 2026.08.2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총 투표 299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1·반대 18·기권 7·불참 12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대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하도급 보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 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2조제4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령한 대금의 전용 금지 대상을 명시함(안 제34조제9항).
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안 제34조제10항 신설).
라. 민간 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및 제68조의3제7항 신설).
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68조의3제6항).
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98조의2제2호 신설 등).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51
반대18
기권7
불참123
- 찬성
- 151
- 반대
- 18
- 기권
- 7
- 불참
- 123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96 · 반대 0 · 기권 1 · 불참 54
국힘
찬성 22 · 반대 13 · 기권 5 · 불참 47
무소속
찬성 11 · 반대 2 · 기권 1 · 불참 15
조국혁신
찬성 1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2
개혁
찬성 1 · 반대 1 · 기권 0 · 불참 1
진보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새미래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의원별 찬반 기록총 284명
찬성
141- 강경숙
- 강득구
- 권영진
- 권향엽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주
- 김상훈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재원
- 김정재
- 김주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정
- 김형동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선희
- 백종헌
- 복기왕
- 서미화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소병훈
- 손솔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유동수
- 윤건영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 이성윤
- 이양수
- 이용우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희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종득
- 임호선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현희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민희
- 최혁진
- 최형두
- 한민수
- 한병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불참
120- 강대식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세
- 권칠승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장겸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현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모경종
- 문정복
- 박덕흠
- 박범계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근
- 배현진
- 백승아
- 백혜련
- 부승찬
- 서범수
- 서삼석
- 성일종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신동욱
- 안규백
- 안상훈
- 안철수
- 안호영
- 엄태영
- 우원식
- 우재준
- 유상범
- 유용원
- 윤상현
- 윤재옥
- 윤준병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정
- 이정문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임오경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전진숙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은희
- 조인철
- 주진우
- 진종오
- 차지호
- 최기상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한기호
- 한정애
- 한준호
- 허종식
- 황정아
- 황희
시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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