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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 2026.07.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총 투표 29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7.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6·반대 9·기권 11·불참 11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66
반대9
기권11
불참113
찬성
166
반대
9
기권
11
불참
113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0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50

국힘

찬성 32 · 반대 7 · 기권 11 · 불참 37

무소속

찬성 14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5

조국혁신

찬성 1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2

진보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개혁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3

새미래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의원별 찬반 기록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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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대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