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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본회의 표결 · 2026.08.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총 투표 29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5·반대 13·기권 13·불참 10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ㆍ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ㆍ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65
반대13
기권13
불참108
찬성
165
반대
13
기권
13
불참
108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04 · 반대 0 · 기권 0 · 불참 47

국힘

찬성 26 · 반대 9 · 기권 10 · 불참 42

무소속

찬성 14 · 반대 0 · 기권 2 · 불참 13

조국혁신

찬성 1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진보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개혁

찬성 0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

새미래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의원별 찬반 기록284
시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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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대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