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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본회의 표결 · 2026.01.2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총 투표 29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6·반대 46·기권 27·불참 57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66
반대46
기권27
불참57
찬성
166
반대
46
기권
27
불참
57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33 · 반대 0 · 기권 0 · 불참 25

국힘

찬성 8 · 반대 34 · 기권 23 · 불참 25

무소속

찬성 11 · 반대 9 · 기권 4 · 불참 6

조국혁신

찬성 12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개혁

찬성 0 · 반대 3 · 기권 0 · 불참 0

진보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새미래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의원별 찬반 기록295
시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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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대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