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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본회의 표결 · 2026.09.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총 투표 29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48·반대 21·기권 2·불참 12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48
반대21
기권2
불참128
찬성
148
반대
21
기권
2
불참
128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16 · 반대 0 · 기권 2 · 불참 34

국힘

찬성 0 · 반대 16 · 기권 0 · 불참 71

무소속

찬성 11 · 반대 3 · 기권 0 · 불참 15

조국혁신

찬성 1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진보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새미래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개혁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3

의원별 찬반 기록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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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대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