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본회의 표결 · 2026.01.2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총 투표 296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01·반대 9·기권 24·불참 6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201
반대9
기권24
불참62
- 찬성
- 201
- 반대
- 9
- 기권
- 24
- 불참
- 62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35 · 반대 0 · 기권 0 · 불참 23
국힘
찬성 34 · 반대 8 · 기권 18 · 불참 30
무소속
찬성 15 · 반대 1 · 기권 6 · 불참 8
조국혁신
찬성 12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개혁
찬성 3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새미래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진보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의원별 찬반 기록총 295명
찬성
201- 강경숙
- 강득구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민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천호
- 소병훈
- 손솔
- 송석준
- 송옥주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유영하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영
- 이주희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훈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시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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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대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