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쟁점
부동산본회의 표결 · 2026.08.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총 투표 29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25·반대 54·기권 2·불참 11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25
반대54
기권2
불참118
찬성
125
반대
54
기권
2
불참
118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96 · 반대 0 · 기권 1 · 불참 54

국힘

찬성 0 · 반대 41 · 기권 1 · 불참 45

무소속

찬성 10 · 반대 7 · 기권 0 · 불참 12

조국혁신

찬성 1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2

개혁

찬성 0 · 반대 2 · 기권 0 · 불참 1

진보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새미래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의원별 찬반 기록284
시민 토론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대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