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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본회의 표결 · 2026.09.0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총 투표 29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0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48·반대 13·기권 4·불참 3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248
반대13
기권4
불참34
찬성
248
반대
13
기권
4
불참
34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33 · 반대 0 · 기권 1 · 불참 17

국힘

찬성 76 · 반대 0 · 기권 2 · 불참 9

무소속

찬성 21 · 반대 1 · 기권 0 · 불참 7

조국혁신

찬성 0 · 반대 10 · 기권 0 · 불참 1

개혁

찬성 3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진보

찬성 0 · 반대 1 · 기권 0 · 불참 0

새미래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의원별 찬반 기록283
찬성
234
시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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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대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