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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본회의 표결 · 2026.04.23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결총 투표 295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6.04.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2·반대 0·기권 1·불참 13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62
반대0
기권1
불참132
찬성
162
반대
0
기권
1
불참
132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02 · 반대 0 · 기권 0 · 불참 56

국힘

찬성 3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59

무소속

찬성 19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0

조국혁신

찬성 8 · 반대 0 · 기권 0 · 불참 4

새미래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개혁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2

진보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의원별 찬반 기록294
반대
0

기록 없음

기권
0

기록 없음

시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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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대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