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 2026.04.2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가결총 투표 295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26.04.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38·반대 11·기권 22·불참 124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과 관리의 기반시설인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및 산림청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어, 임도의 계획ㆍ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접근성 확보와 임산물 생산 기반 제공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관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거나 행정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임도의 노선 지정, 인허가 절차, 토지의 수용·사용, 설치 이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전국임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도 예정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임도 노선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임도의 규모별ㆍ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토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임도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임도 유지ㆍ보수 주체와 임도관리 대장의 작성?보관 및 임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임도 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임도의 파손 및 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임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자에게 임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반환 및 자금지원 제한 규정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임도사업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타.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파. 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38
반대11
기권22
불참124
- 찬성
- 138
- 반대
- 11
- 기권
- 22
- 불참
- 124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89 · 반대 4 · 기권 16 · 불참 50
국힘
찬성 3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59
무소속
찬성 14 · 반대 1 · 기권 5 · 불참 9
조국혁신
찬성 1 · 반대 6 · 기권 1 · 불참 4
개혁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2
새미래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진보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 불참 1
의원별 찬반 기록총 295명
찬성
137- 강대식
- 강선영
- 고민정
- 권영세
- 권향엽
- 김건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문수
- 김민전
- 김병주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만
- 김용민
- 김원이
- 김위상
- 김재섭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모경종
- 문금주
- 문진석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주민
- 박지혜
- 박충권
- 박형수
- 백승아
- 백종헌
- 복기왕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유동수
- 윤상현
- 윤종군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영
- 이철규
- 이춘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정동만
- 정일영
- 정준호
- 정태호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지연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홍기원
- 황명선
불참
125-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 권칠승
- 김대식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예지
- 김용태
- 김우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정재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나경원
- 맹성규
- 문대림
- 문정복
- 박대출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부승찬
- 서명옥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송기헌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엄태영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관
- 이재정
- 이종배
- 이종욱
- 이준석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청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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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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