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본회의 표결 · 2026.01.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가결총 투표 296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8·반대 8·기권 18·불참 10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어, 2025년 11월 18일 제2기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정리하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26년 2월 26일까지 위원회 청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임.
제2기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경기도 선감학원 및 부산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ㆍ재생원 사건 등 은폐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 권고사항에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 반영 등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의 수가 2,111건에 달하고, 부산 형제복지원ㆍ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3기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내 배ㆍ보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희생자ㆍ피해자 등의 신속한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소멸시효 완성 등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개별 사건도 있어,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한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ㆍ수사요청 규정 신설 등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과거사정리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했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위원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장 1인,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4인, 그 외 교섭단체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0인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5항).
다. 진실규명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8조).
라.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35조).
마. 위원회의 직권조사개시 요건을 완화하고,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바. 위원회의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46조, 제47조, 제26조제9항).
사. 진실규명결정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한편,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아 주관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0조, 제61조 및 부칙 제5조).
아. 이 법의 시행일을 2026년 2월 26일로 하되, 시행령의 개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가 제2기 위원회의 조사중지 사건을 승계해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부칙 제7조).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68
반대8
기권18
불참102
- 찬성
- 168
- 반대
- 8
- 기권
- 18
- 불참
- 102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12 · 반대 0 · 기권 1 · 불참 45
국힘
찬성 27 · 반대 5 · 기권 14 · 불참 44
무소속
찬성 18 · 반대 1 · 기권 2 · 불참 9
조국혁신
찬성 9 · 반대 0 · 기권 0 · 불참 3
개혁
찬성 0 · 반대 2 · 기권 1 · 불참 0
진보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새미래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의원별 찬반 기록총 295명
찬성
168- 강경숙
- 강득구
- 강선영
- 강승규
- 고민정
- 권영진
- 권향엽
- 김교흥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장겸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민형배
- 민홍철
- 박대출
- 박민규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용갑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윤건영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정동만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불참
101- 강대식
- 강민국
- 강선우
- 강준현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칠승
- 김건
- 김기표
- 김기현
- 김대식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승수
- 김영배
- 김용민
- 김윤덕
- 김은혜
- 김재섭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박균택
- 박범계
- 박선원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은정
- 박정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배준영
- 배현진
- 복기왕
- 서삼석
- 서영교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안규백
- 안상훈
- 양문석
- 용혜인
- 우재준
- 유영하
- 유용원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기헌
- 이성윤
- 이양수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욱
- 이학영
- 장동혁
- 전재수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태호
- 정혜경
- 조은희
- 조정식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차규근
- 최보윤
- 최은석
- 최혁진
-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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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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