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뭐 하는 곳?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국회) · 행정(대통령·정부) · 사법(법원) 세 축으로 나뉩니다. 그중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곳입니다.
국회의 핵심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법률 제정 — 새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고칩니다. 예산 심사 — 정부가 다음 해 무엇에 얼마 쓸지 검토하고 의결합니다. 국정 감사·조사 —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따져 묻습니다.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각 부처)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합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의견이 다를 때, 시민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다음 선거 결과로 나타납니다.
국회의원은 뭘 함?
4년 임기. 지역구 254명 + 비례대표 46명 = 총 300명. 22대 국회 기준입니다.
국회의원의 하루는 의외로 다양합니다. 법안 발의 — 본인 또는 다른 의원과 함께 새 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회 활동 — 자기가 속한 상임위(국토교통위·법사위 등)에서 법안을 심사합니다. 본회의 표결 —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찬·반·기권을 행사합니다.
그 외에 지역구 활동(민원·간담회·현장 방문), 국정감사 질의, 대정부 질문, 청문회 참여, 외교활동까지 — 국회 회기 중에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역할을 합니다.
한 의원이 실제로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의원 목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 줄짜리 발의안이 시행 중인 법률이 되기까지 — 보통 6단계, 짧으면 한 달, 길면 임기가 끝나도록 통과 못 하기도 합니다.
- STEP 1 · 발의의원 10명 이상의 동의 또는 정부 제출로 법안이 국회에 접수됩니다.
- STEP 2 · 위원회 심사관련 분야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본격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본회의로 가지 못합니다.
- STEP 3 · 법사위 자구심사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구·체계가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 STEP 4 · 본회의 표결300명 중 재적의원 과반 출석 +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부결되면 폐기.
- STEP 5 · 정부 이송 · 공포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STEP 6 · 시행공포 후 부칙에 정한 날짜(보통 6개월~1년 뒤)부터 실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 법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법안 페이지에서 단계별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결은 어떻게 읽어요?
가결·부결, 정족수, 찬·반·기·불 — 표결 기록을 읽는 4가지 키워드.
가결은 통과, 부결은 통과 못함입니다. 일반 법안은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찬성이면 가결. 헌법개정안 같은 특별한 법안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족수는 표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의원 수입니다. 출석 정족수가 모자라면 표결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각 의원의 의사 표시는 4가지로 기록됩니다. 찬성(가) · 그 법안에 동의함. 반대(부) · 그 법안에 반대함. 기권 · 표결에는 참여하지만 어느 쪽도 안 고름. 불참 ·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음. 기권과 불참은 비슷해 보이지만, 출석한 뒤 기권한 의원은 정족수에 들어가고 불참 의원은 안 들어갑니다.
'교섭단체'가 뭔가요?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정당 단위. 20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단순히 큰 정당이 아니라 국회 운영의 실권을 가진 단위입니다. 본회의·위원회 일정, 안건 처리 순서, 발언 시간 분배 등을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서 정합니다.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빠르고, 합의 못 하면 의사일정이 멈춥니다.
20명이 안 되는 작은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하지만,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표결권을 행사합니다. 때로는 작은 정당끼리 모여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위원회'가 뭔가요?
300명이 모든 법안을 직접 보는 건 불가능. 그래서 분야별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합니다.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 국토교통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보건복지위 등. 한 의원은 보통 1개의 상임위에 소속됩니다.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내용에 맞는 상임위로 회부되어 거기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습니다.
상임위가 통상 업무라면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인 이슈를 다룹니다.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단계에서 막힌 법안은 본회의로 못 갑니다. 그래서 “위원회 통과”는 사실상 법안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선거 종류
한국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가 크게 3종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총선) · 4년에 한 번. 지역구 254명을 직접 뽑고, 비례대표 46명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시민은 두 장의 표를 받습니다 — 후보용 1표 + 정당용 1표.
지방선거 · 4년에 한 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광역·기초 의원, 교육감을 한꺼번에 뽑습니다. 한 사람이 7~8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대통령 선거(대선) · 5년에 한 번. 단임제(중임 금지)라 같은 사람이 연속해서 두 번 출마할 수 없습니다. 최다 득표자가 당선됩니다(결선투표 없음).
국회픽 사용법
시민 옵저버로 어떻게 활용할까.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 시작점 4가지를 추천합니다.
- 내 지역구 의원부터. 지역구에서 자기 지역을 찾고, 그 의원이 최근 무엇을 발의·표결했는지 봅니다.
- 관심 법안을 추적. 법안에서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본회의에서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 — 같은 정당 안에서도 다른 표를 던진 의원이 누군지 확인합니다.
- 보트매치로 내 입장과 비교. 보트매치는 22대 국회의 주요 쟁점 법안에 나의 찬·반을 기록하고, 어느 의원과 가장 입장이 비슷한지 보여줍니다.
- 시민 의견 남기기. 각 의원·법안 페이지 하단의 의견란은 로그인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환영, 인신공격은 자동 검토 대상입니다.
다음 단계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면 정치 용어 사전을 펴 보세요. 국회픽이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하다면 운영원칙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