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이 법안은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것과 비슷한 기술을 다시 신청할 경우, 검토 기간을 줄이고 전문위원회가 심의를 맡아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이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유사한 신기술 신청 시 검토 기간 단축 및 전문위원회 심의 도입
- 신기술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규정 신설
- 산업융합 활성화 기여자 대상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 마련(안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35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및 임시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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