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명칭 및 체계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및 보건복지부 차관 등으로 구성원 재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