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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영화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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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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