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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공백을 막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합 임원이 없거나 조합원 요청이 있을 때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자료 인계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자료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공개를 돕도록 합니다.

  • 조합 임원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및 업무 대행 근거 마련
  • 임원 변경 시 20일 이내 자료 인계 의무화 및 미이행 시 처벌
  • 조합원 요청 시 자료의 전자적 열람 및 복사 제공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임원의 부재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도록 하며,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이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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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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