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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흩어져 있는 강제이행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법안입니다.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근거를, 민사집행법에는 구체적인 절차를 각각 명확히 나누어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함께 제출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강제이행 관련 규정을 민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명확히 분리
  •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실체적 근거 규정
  •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이행의 절차적 규정 마련
  • 민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그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실체법적 근거를,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이행의 절차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두 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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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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