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8
이 법안은 어촌계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중앙회 총회 소집 시 정보통신망 이용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조합 간부의 겸직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합니다.
- 어촌계 설립 및 운영 관련 중요 사항의 법률 상향 규정
- 지자체장의 어촌계 지도·감독 권한 강화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 겸직 제한 완화 및 총회 소집 방식 개선
- 조합 간부의 타 직업 종사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용어 정비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목적, 사업,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어촌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촌계의 설립인가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제한을 완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두는 총회를 소집할 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의 정비(안 제37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53조의2제2항, 제62조제2항, 제67조, 제126조제1항, 제139조의4제2항 및 제162조)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수지예산(收支豫算)’을 ‘수입ㆍ지출 예산’으로, ‘매취(買取)사업’을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으로 정비함. 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제한 완화(안 제44조제4항) 종전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모든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소집방법(안 제125조제5항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두는 총회를 소집할 때 회원에게 우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회원인 조합 간에 구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그 소집방법을 명확히 함. 라. 집행간부 등의 다른 직업 종사를 위한 절차 개선(안 제137조) 종전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인 임원뿐만 아니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의 경우에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회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함. 마. 어촌계에 대한 지도ㆍ감독 체계 변경(안 제169조제9항 및 제170조제4항 신설, 안 제170조제5항) 1) 종전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어촌계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촌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정명령이나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업무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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