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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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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