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방식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인증 표시 위반 시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
- 처벌 수위를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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