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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경우,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방식을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9.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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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