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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방식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인증 표시 위반 시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
  • 처벌 수위를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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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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