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이 법안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에게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기 기간을 기존 최대 7일에서 최대 4주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5년 내 2회 이상 수급 후 재신청 시 구직급여액 최대 50% 감액
- 반복 수급자의 급여 지급 대기 기간을 최대 7일에서 4주로 연장
제안이유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안 제46조의2 신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기기간 연장(안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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