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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세금 관련 서류의 원본을 종이 문서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종이 문서 대신 보관 중인 전자 문서를 통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세금 관련 서류 확인 시 전자 문서 활용 근거 마련
  • 종이 문서 없이 전자화 문서로 원본 일치 여부 확인 가능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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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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