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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축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바꿉니다. 기존에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으나, 실형을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 기간 중에만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 도축업 허가 결격사유 중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 구분 명시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시 유예기간 중인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
  •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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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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