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건설비용 부담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대신 사업자가 사용자와 건설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5.0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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