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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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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스마트도시 관련 신기술 사업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유사한 경우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위원회가 이를 처리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기존 승인 사업과 유사한 경우 심의 및 검토 기간 단축
  • 유사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 도입
  •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책 규정 신설
  • 산업 활성화 기여자 대상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49조제8항)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53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3조의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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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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