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법무사가 휴업할 때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무사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법무사법」 · 22대 국회 4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