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 법무사법에 나오는 검찰청이라는 용어를 새로운 기관 명칭으로 바꿉니다. 또한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법률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 변경
  • 법무사 업무 범위에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추가
  • 형사사건 관련 법률 서비스 접근성 및 절차적 편의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ㆍ처리 등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법무사법」 · 22대 국회 3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