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이 법안은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가산세 계산 방식을 하루 단위에서 한 달 단위로 바꾸어 계산을 편리하게 합니다. 또한, 세금 문제로 억울한 일을 겪는 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더 명확하게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
- 국세 불복 절차 시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확대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보완 요청 및 통지 기간 연장 절차 마련
제안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2)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함. 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기한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처분 등의 취소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안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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