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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삼류제조업자가 휴업할 때 기존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영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5.0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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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