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내야 할 배출부과금이 500만 원을 넘을 경우, 특별한 경영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과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 500만 원 초과 시 경영 위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납부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