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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맞추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제재를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4.02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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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