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만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이어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승계 기간을 1년으로 정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 신고 대상을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근거 명시
- 사업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1년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해당 행정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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