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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노숙인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 기관을 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정된 기관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보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인권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근거 마련
  • 지정 기준 미달 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 도입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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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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